한­약/여론에 밀린 “잠정 타협”/경실련중재안 수용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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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1 00:00
입력 1993-09-21 00:00
◎세부사항 이견… 정부수용에 “걸림돌”/7개월만에 성사… 완전종식까진 험난

한의사회와 약사회측이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중재아래 합의안을 도출해냄으로써 지난 7개월간 지리하게 끌어온 한약분쟁이 조만간 완전 해소될 전기가 마련됐다.

양측은 지난 16일부터 경실련의 중재로 한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가진 끝에 ▲한방의약분업 3년내 실시 ▲한약사제도를 도입하되 한시적으로 자격있는 약사의 한약조제권 허용등 한약분쟁의 최대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일궈냈다.

한의사와 약사측은 앞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키 위해 같은수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한약분쟁의 큰 불길은 일단 잡힌 셈이다.

양측이 이처럼 급작스레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그동안 극한대립을 거듭함에 따라 국민의 비난이 빗발친 점을 인식,집단이익을 지키려다 자칫 국민의 외면을 받아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안 도출로 전국 약국이 오는 22일 무기한 폐업에 돌입키로 한 약사회의 결정은전면 취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의사회의 경우 일부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보사부는 국민 부담증가와 이들이 내건 전제조건 때문에 수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한약분쟁이 완전 종식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른 점도 없지않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은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에 비해 비교적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안은 한방의약분업 시기를 명시하고 한의사의 상대방으로 한약사를 인정,의약분업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보사부의 개정안은 양방에는 의약분업 시기를 명시하고 한방은 밝히지 않은 점,같은 약대 졸업생임에도 한약취급이 허용되는 약사와 금지되는 약사로 나누어진다는 점,한약사의 존재를 외면한 점때문에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이익단체의 분규를 하루빨리 끝맺음하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국민 부담증가에 대한 고려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합의안의 내용대로 첩약의료보험을 즉각 실시할 경우 의보 재원이 1년에 6천억∼7천억원 가량 추가 소요돼 소비자들이 부담할 보험료가 현행보다 최고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합의안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전면 철회와 무조건 수용을 강요하는등 전제조건이 터무니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의 기본정신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합리적인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있으므로 구태여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은 정부의 권위를 해치려는 행위라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가 임의단체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들이 국민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일단 합의안을 내놓고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합의안 수용에 머뭇거리면 화살을 정부에 돌리려는 뜻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합의안은 이와 함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시기등 기존 한약취급 약사의 기득권 처리문제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 부분 또한 분쟁의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견이 표출,불씨가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이날 합의사항을 발표한 허창회한의사회장이나 권경곤약사회장이 회원들에 대해 어느정도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느냐하는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다.

허회장은 이날 상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장직권으로 중재안에 합의키로 했으나 앞으로 대의원총회등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분쟁의 완전 종식은 보사부의 이 합의안 수용폭과 연구위원회의 활동,회장들의 대표성 확보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박재범기자>
1993-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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