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계좌/실명화기준 구체화/주민등록과 다른 세례·단체명도 인정
수정 1993-09-21 00:00
입력 1993-09-21 00:00
또 본인의 이름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주민증번호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에 의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주민증번호로 확인되면 본인임을 인정,본인의 주민증번호로 고쳐주도록 했다.
사업자에 한해 가입이 제한된 기업자유저축과 기업금전신탁에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 거래해온 경우는 가입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다.
1993-09-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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