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군사보호지역/실정맞게 재조정/국방관련 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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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1 00:00
입력 1993-09-2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권령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경기북부 및 강원지역의 군사보호지역 해제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한동,안찬희의원등 경기·강원지역출신 의원들은 휴전선 남쪽 27㎞이내 지역이 획일적으로 군사보호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현대전의 전략개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군시설의 반경 2㎞내 지역으로 정한 군사시설보호 구역가운데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 농가와 축사시설 건축을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1993-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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