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진범위 대폭 확대/6급이하 승진인원의 5%서 10%로
수정 1993-09-19 00:00
입력 1993-09-19 00:00
총무처는 18일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 운영강화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해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계급별 승진인원의 10%범위안에서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시행토록 지시했다.
또 국정개혁과제를 발굴해 행정업무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승진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 업무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적용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3-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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