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 1·2학년 필기시험 폐지/2학기부터 전국 확대
수정 1993-09-18 00:00
입력 1993-09-18 00:00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은 17일 강릉시 강원도교원연수원에서 협의회를 갖고 95학년도부터 고입내신 체력검사를 폐지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또 서울에서 올 2학기부터 국민학교 1·2학년의 객관식 필기고사를 폐지키로 한 것을 전국 시·도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교육감들은 「전교조」와 관련,『전교조 탈퇴확인은 어떤 명분이나 모양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해직교사 신규임용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불법단체인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는한 신용임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종전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주성·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1993-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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