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문닫을때마다 고통받아야 하나”/구급약 소매점판매 허용 시급
수정 1993-09-17 00:00
입력 1993-09-17 00:00
전국 약사들이 무기한 폐업을 결의한 가운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용 이외의 구급상비약등 기본의약품을 슈퍼마켓등 일반 소매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OTC(over the counter·상용의약품 일반판매)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전국 2만여 약국들이 지난 6월25일부터 이틀간 일제 휴업한데 이어 지난 8일 총폐업을 결정하고 또다시 오는 22일 폐업키로 확정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수호를 위해 국민의료서비스 제고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세워 시민편의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OTC제란 인체 위해성이 큰 전문치료제를 제외한 드링크류등 영양제·감기약인 해열진통제·소화제등 오남용 가능성이 적고 소비자들이 이미 용도와 효능을 잘 알고 있는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편의점등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의 일부 지역과 영국·스위스·일본등 일부 선진국에서 여건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약국이 슈퍼마켓안에 함께 개설돼 있을 경우 반드시 약국의 약품진열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도 약품을 진열,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국은 GSL(General Sale List)제도를 채택,일반 점포에서 전문치료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ABCDE 리스트제도를 도입,인체 위해성이 큰 순으로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겨 A급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처방하도록 강력 규제하는 대신 E급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시·도지사의 허가 아래 일반점포가 의약품을 팔고 있다.
이같은 OTC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분업이 도입되면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약사의 조제가 불가능해지므로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필수약품을 파는 소매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약국의 의약품 유통마진이 30∼40%에 이르는 반면 슈퍼마켓등 일반소매점의 마진율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어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TC제가 적용될수 있는 대상은 약국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20∼30%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신희원상담실장(44)은 『약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풍토에서는 OTC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진형씨(38·회사원)는 『신문과 방송에서 의약품 광고를 흔히 볼수있고 소비자들이 약품이름을 대며 약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OTC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박재범기자>
1993-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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