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종합유선방송(CATV) 전송망사업과 관련,한전이 프로그램공급업자로부터 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분배망사업참여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한전의 분배망사업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를 불허키로 했다.체신부는 16일 한전측의 자가통신설비 CATV활용주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전송망사업은 방송국으로부터 수신자까지 종합유선방송을 송신하는데 필요한 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국한되며 『프로그램공급을 위한 분배망사업은 통신사업자의 고유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93-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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