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대상자에 소명자료 요구/정부,주말까지
수정 1993-09-17 00:00
입력 1993-09-17 00:00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은 16일 『이번 재산실사는 성실신고여부를 조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심사와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은 정부차원에서 문제공직자를 구체적으로 선정,각부처에 조사대상자를 통보한 바 없다』고 말했다.
1993-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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