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상속·증여세 「특별공제」
수정 1993-09-17 00:00
입력 1993-09-17 00:00
정부는 금융실명제로 갈곳을 잃은 부동자금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특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금융자산의 이자및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20%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현재 5%로 저율과세되는 소액 가계저축 상품의 가입한도를 높이고 가입대상도 넓힐 방침이다.
재무부는 한국은행이 실명제 이후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막고 저축을 높이는 내용의 이같은 대책을 16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함에 따라 그 구체적 방안및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책은 부동산등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를 금융자산 쪽으로 돌리기 위해 상속및 증여시 예금이나 적금등 금융자산에 대한 특별공제 제도의 신설을 건의했다.상속및 증여의 경우 현재는 주택과 농지 임야에 대해 가액 1억원까지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경우 이런특별 혜택이 전혀 없다.금융자산에 대한 특별공제액은 주택이나 농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91년부터 종합소득세와 분리해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앞으로 이를 15%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인하폭은 91년 이전의 원천징수 세율 10%및 실물자산에 대한 세율과의 형평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 체계는 ▲재형저축·근로자 장기저축·농어가 목돈마련저축등 13개 상품은 비과세 ▲소액 가계저축·노후생활 연금신탁등 5개 상품은 5%의 저율과세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와 1.5%의 주민세등 총 21.5%를 원천징수하는 체계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저율과세되는 저축상품에 대한 소득세율은 내리지않고 대신 소액 가계저축등 저율과세되는 상품의 가입한도를 현행 1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 정도로 높이고 금융기관별 1인1계좌 제한등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박선화기자>
1993-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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