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하라씨 첫 공판/군기유출 관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9-16 00:00
입력 1993-09-16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5일 국방부 정보본부 고영철 전소령(40·구속중)으로부터 50건의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 피고인(39)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 첫 공판을 열고 인정신문및 검찰직접신문을 들었다.

시노하라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고소령으로부터 50건의 군사자료를 넘겨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주한 일본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전달했지만 당시 수집한 자료가 군사기밀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1993-09-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