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씨 집유/정치테러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9/16/19930916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9-16 00:00 입력 1993-09-16 00:00 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5일 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당시 정보사령관 이진삼피고인(56·전체육청소년부 장관)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09-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