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 22일부터 휴업/약사회 결의
수정 1993-09-16 00:00
입력 1993-09-16 00:00
대한약사회(회장 권경곤)는 15일 하오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한약 조제권 수호 비상대책위 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전국 2만1천여 약국이 일제히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상오11시 상임이사 및 15개 시도지부장 연석회의에 이어 하오에 실행위를 열고 보사부가 최근 발표한 개정 약사법안에 대한 항의표시로 휴업에 돌입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측으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개정 약사법안에 ▲한방의약분업 원칙및 시기 명시 ▲한약취급약사 자격제한철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사부는 이날 약사들의 휴업결의와 관련,대화를 통해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날 밤 주경식차관과 심한섭 약정국장을 약사회관으로 보내 설득작업을 벌였다.
보사부는 또 현행 약사법에 약사의 집단행동을 규제할 수단이 없음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집단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의적용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체의 담합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한의사협회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기하고 대신 공무서를 각 시·도지부에 보내 한의원의 집단 휴·폐업 등 극한행동을 자제해 줄것을 촉구했다.
1993-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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