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쉬워진다/일반인이 직접 접수… 절차개선/대법원,20일부터
수정 1993-09-16 00:00
입력 1993-09-16 00:00
이에 따라 등기소는 ▲각종 부동산 등기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항상 비치 하여 두었다가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부하며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등기민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등기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게 된다.
1993-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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