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당정,시안검토
수정 1993-09-16 00:00
입력 1993-09-16 00:00
정치관계법중 정부조직에 관련된 법률개정안은 정부제안 입법으로 처리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따라 안기부가 마련해 이날 보고한 개정시안은 국회정보위가 안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벌이며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시안은 또 안기부의 정치개입을 금지시키기위해 안기부원의 정치간여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다른 정부기관 업무에 대한 간여통로로 원성을 사왔던 대책회의(정보조정협의회)도 폐지토록 명문화하는 한편 행정부처에 대한 보안감사권도 대폭 축소,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감사에 맡기도록 규정했다.
당정은 또 안기부의 보안업무규정도 개정해 정부부처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안기부가 마련한 개정시안을 가까운 시일안에 입법예고 한뒤 국회정치특위에서 정부안과야당안을 놓고 야당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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