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탈퇴」명시 안하면 정부 복직안 수용”/정해숙위원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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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5 00:00
입력 1993-09-15 00:00
「전교조」(위원장정해숙)는 14일 상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성문밖교회에서 해직교사 복직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전교조 탈퇴를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신규특별채용형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전교조 탈퇴를 명시하지 않고 전향적인 방침을 제시해 올 경우 기존의 무조건 원상복직 요구를 일단 유보하면서 우선 복직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탈퇴 전제 복직 불변/교육부

한편 교육부 최이식 교직국장은 이날 「전교조」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문제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풀 수밖에 없다』며 『탈퇴자에 한해 선별복직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1993-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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