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32억 사기당해/국유지를 사유지로 알고 수용
수정 1993-09-15 00:00
입력 1993-09-15 00:00
장씨는 6·25때 원소유주가 행방불명돼 국유지가 된 서울 노원구 공릉동 543의1 일대 밭 1천6백38평을 호적을 위조,자신의 땅인 것처럼 보존등기를 한뒤 조모씨(52)에게 3천5백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을 사들인 조씨는 또 구속된 김형기씨에게 2억2천만원에 되팔았으며 김씨는 이 땅이 국유지인줄 알면서도 지난 91년11월 현씨에게 9억원에 다시 팔아 넘긴뒤 이 땅이 택지개발지역으로 확정돼 땅값이 크게 오르자 현씨에게 『이 땅이 국유지임을 밝히겠다』고 협박,현씨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상금 32억8천8백만원 중 9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측이 토지수용과정에서 소유권관련서류를 제대로 확인치 않은채 토지보상을 해준 점을 중시,서울시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3-09-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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