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장기채권 제외”/홍 재무
수정 1993-09-15 00:00
입력 1993-09-15 00:00
홍재형재무부장관은 14일 『오는 96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분리과세하겠다』고 말했다.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올해 해외증권의 발행한도를 현 15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전경련이 주최한 모임에 참석,「금융실명제와 향후 정책방향」이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해외증권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유럽 등 선진금융시장에서 시설자금과 해외설비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올들어 삼성전자등 8개 대기업이 13억7천만달러를 발행했다.
홍장관은 또 『실명전환마감일인 오는 10월12일이후 은행에서 자금이탈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자금이 단자·금고로 유입돼 금융권별로 자금이동이 급격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재 8.5%인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등 수신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는 수신금리의 자유화를 포함한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에 앞서 연내 단행될 2단계 금리자유화시점을 전후해 규제금리인 수신금리를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장관은 실명제로 퇴장한 자금을 흡수하고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세금우대저축상품의 가입한도를 현재의 1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단계 금융실명제로 불리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96년이전에 발행된 3∼5년이상의 장기채권은 물론 그이후에 발행된 채권에도 지금처럼 분리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선화기자>
1993-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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