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PLO 평화협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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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5 00:00
입력 1993-09-15 00:00
▲선거를 통해 구성될 팔레스타인 평의회가 과도기간동안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며 과도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다.이 평의회는 협정발효후 9개월 이내에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입법권도 일부 갖게 된다.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에서 시작되는 과도기간은 이스라엘의 점령지구 철수를 요구한 유엔안보리 결의 242조와 338조에 근거한 영구협정체결로 이어지게 된다.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의 팔레스타인인들은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복지 세금 관광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책임진다.

▲영토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경찰을 창설한다.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외곽 국경을 통제하며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에 있는 4천여명 유태인 거주지역의 안전을 책임진다.

▲협정 발효후 2개월내에 양측은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의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는 협정을 조인한다.철수는 현 협정이 조인된 뒤 4개월내에 완료한다.



▲협정이 발효된 뒤 팔레스타인 평의회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과가자지구의 인구밀집지역 외곽에 배치된다.

▲영구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과도기간 시작후 3년이내에 시작한다.<워싱턴 AP 연합>
1993-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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