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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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5 00:00
입력 1993-09-15 00:00
◎한의협/무기한 단식을 결의/약사회/15일 행동방침 결정

보사부가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14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회는 각각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측은 『약사법 개정안은 학술적인 근거가 아닌 한의대생등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지난 54년이래 존립해온 약사법을 뒤엎는 악법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측은 그러나 이날 상오 11시부터 약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어 6시간여동안 한약취급 약사와 미취급 약사를 규정한 약사면허차별조항과 한방의약분업시기등에 대한 마라톤회의를 벌였음에도 개정안반대라는 원칙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약사회측은 15일 상오 11시 상임위원과 15개 시·도지부장 연석회의를 열어 약국 휴폐업과 한방의약 분업시기 요구및 한약취급약사 제한규정 철폐등을 담은 의견서제출등 개정안 반대를 위한 구체적 방침을 정한뒤 실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이날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을 발표,앞으로 약사의 한약취급이 금지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993-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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