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의원 10여명 곧 조치/박규식·이학원의원 탈당 거부땐 제명
수정 1993-09-15 00:00
입력 1993-09-15 00:00
민자당은 이들이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빠르면 15일중 중앙당기위원회(위원장 문정수)를 열어 이들을 제명할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
또 지난 1차 재산공개때 재산을 은닉,물의를 빚은 김동권·조진형의원은 당원권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호용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 때문에 당원권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입당경위와 대구지역의 정서를 고려해 징계가 가벼워지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원권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지구당위원장직을 수석부위원장이 대리하게 되며 당직과 국회직도 박탈되게 된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황명수사무총장,권해옥·조부영사무부총장,백남치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별도의 「심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징계방침을 확정짓고 이날 하오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이날 해당의원들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방침에 대해 당안팎에서는 형평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국민여론이 진정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한편 경고대상자로는 김영광·이명박·김진재·남평우의원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경고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총재 명의의 경고를 내리되 공개 경고할지 비공개로 경고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황사무총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제재조치를 확정한 뒤 『14일 제재조치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한 뒤 빠르면 15일중 당기위를 소집해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징계절차를 이번 주안에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날 확정된 징계조치와 관련,황총장은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한 당차원의 소속의원징계는 이번 조치로 끝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 고위당직자는 『자진 탈당 권유대상자에 대한 최종 목표는 의원직 사퇴』라고 말해 사법처리등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는 1차 조치로 앞으로 윤리위의 실사등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는 의원들이 있다면 사안별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불성실한 재산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강석진기자>
1993-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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