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택시로 영업/여사장 살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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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4 00:00
입력 1993-09-14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훔친 택시로 불법영업을 하다 여자승객을 살해,금품을 훔치고 사체를 버린 정승원씨(32·전과 17범·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창현 1의 32)를 강도살인 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2월 훔친 영업용택시에 서울 2하 9216호 개인택시 번호판을 붙여 영업을 해오다 지난 3일 하오 11시 20분쯤 강남구 청담동 125 프리마호텔 앞길에서 탄 승객 이근미씨(30·여·의류수출업체사장)를 과천 경마장입구로 데리고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이씨가 거절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뒤 2천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등 2천2백여만원의 금품을 훔치고 사체를 강원도 홍천군 산골짜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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