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용 합참소장 구속/영관 3·군무원 1명도
수정 1993-09-14 00:00
입력 1993-09-14 00:00
국방부합동조사단은 13일 대전의 육군통신학교 이전공사및 장비납품 과정에서 민간통신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합참 지휘통제통신부장 김낙용소장(52·육사21기),영관급장교 3명·군무원 1명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국방부 획득개발국 전자통신과장 민영기대령(47)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대검중앙수사부는 이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한국영상대표 송화재씨(48)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대영전자대표 정대영씨(58)등 민간통신업체대표 6명을 입건했다.
현역장성이 군통신사업비리와 관련,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소장은 지난 91년1월부터 올 1월까지 육군본부 통신감으로 재직하면서 육군통신학교 이전공사 관련업체인 보성통신(대표 박찬호·53)등 4개업체로부터 9천5백만원을 수수하고 장비납품업체인 금성정밀(대표 안치한·56)등 2개업체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하정석중령(47·107통신단 전자과장)은 육본 통신감실 시설공사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이 공사와 관련,동화음향(대표 이문환·53)등 3개업체로부터 공사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1억3천1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급군무원 유은옥씨(59·육본 통신감실 통신전자기술차감)는 지난 8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육본 통신감실 통신전자기술과장으로 재직중 통신장비 납품업체 금성정밀등 5개업체로부터 장비납품때 선처해 주겠다며 3천3백65만원을 받았으며 박헌하대령(42·육군 13통신여단 전자처장)은 육본 통신감실 전자기술과 작전장교로 있으면서 같은 명목으로 보성통신등 2개업체로부터 7천5백만원을 수수,김소장에게 전달하고 별도로 5백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민간통신업체인 삼성전자와 엘릭슨 한국지사등 2개업체는 금품제공액수가 2백만원이하여서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사법처리자는 다음과 같다.
◇구속=김낙용 하정석 유은옥 박헌하 송화재
◇불구속=인중식(50·S/M엔지니어링대표) 김종태(52·영전대표) 안치한 박찬호 이문환 정대영 민영기
1993-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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