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장매입땐 징역3년/정부,「농어촌발전특조법시행령」 월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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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2 00:00
입력 1993-09-12 00:00
◎새달부터/10㏊이상 불법거래자도

오는 10월부터 10㏊가 넘는 농지를 위장매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11일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 밝혀졌듯이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사례가 늘어 물의를 빚고 있는데다 지난 6월부터 농지소유상한선이 종전 3㏊에서 1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지만을 옮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이달안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원입법으로 제정돼 지난 6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지소유상한선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으며 이 범위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비농민의 농지취득 사전차단/서류만의 주민등록 이전 못막는 현행법 맹점 보완(해설)

이번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농민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만 잠시 옮겨 위장전입하는 수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구입했을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농지가 이미 투기장화하고난 뒤에 취해지는 조치이기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다시말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얘기다.

현행 농지임대차관리법에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지를 농지가 있는 곳으로 옮겨 그곳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자녀가 취학하거나 질병에 걸리는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 모두가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농지취득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만을 옮겨 농지를 위장매입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농지를 새로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기전에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 이상 줄곧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상의 허점이 있기때문이다.

등기를 하기위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자경목적등이 담긴 농지매매증명서를 읍·면 또는 동단위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신청,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는 것인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농지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10∼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다 이들중 2명에게만 확인받으면 돼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게다가 이들 2명의 구성원을 보면 한사람만 그 마을에 사는 농민이고 다른 한명은 농협이나 농촌지도소,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한 임직원이기때문에 더욱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더군다나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지을 목적을 알아내는데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와관련,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요즘 농촌사정이 과거와는 달리 윤택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또는 정말 농사를 짓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마을사람들도 알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관계당국의 의도대로 사전 6개월 거주조건을 없애고 나중에 사실을 확인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자칫 고유의 목적보다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농지거래의 신뢰성을 대전제로 하고있고 신규영농참여자에게 길을 쉽게 터주는등 절대다수를 위한 목적이 깔려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오승호기자>
1993-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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