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화탕 무허제조/40대 여약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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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1 00:00
입력 1993-09-11 00:00
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제조업 허가없이 쌍화탕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해온 서울 도봉구 미아5동 신대원약국 약사 양희자씨(44·여)와 무면허로 약을 조제해온 이 약국 종업원 서복선씨(52)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7년5월부터 지금까지 약국에 딸린 자신의 살림집 안마당에서 한약재인 천궁 당귀 숙지황등 10여가지를 혼합해 끓여 쌍화탕을 제조,1백㎖ 한봉지에 5백원씩 받고 파는등 지금까지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1993-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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