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불법채취/업자 2명 5년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9/11/19930911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9-11 00:00 입력 1993-09-11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는 10일 바다모래를 허가받은 것보다 초과해 채취,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염 대표 문병하피고인(60·인천일보사장)에 대해 징역5년에 벌금 19억원,(주)신우 대표 권상설피고인(55)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1993-09-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