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변호사 4명 징계/변협/브로커통해 사건수임… 정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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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1 00:00
입력 1993-09-11 00: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중법률사무실을 개설한 박상일변호사(76)에게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등 소속변호사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사건브로커로부터 각각 7건과 4건의 사건을 알선받고 사례비를 준 차형근(35·사시26회)·전병목변호사(38·사시26회)를 정직3개월과 2개월,수임사건중 20여건을 다른 변호사회를 경유해 회비납부의무를 위반한 박성귀변호사(42·사시24회)를 과태료 3백만원에 징계했다.불성실한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변회로부터 징계신청된 장기욱변호사(50)등 2명에 대한 징계여부는 금명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키로 했다.
1993-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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