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탈세혐의자 중점 조사”/감사실 실사 총괄 표세진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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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1 00:00
입력 1993-09-11 00:00
◎장·차관 별도 사정기관서 담당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실사작업은 두갈래로 이뤄진다.재산을 은닉한 경우등 허위신고에 대한 실사와 징계는 각 헌법기관별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몫이다.그러나 부정축재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부 각부처의 감사관실에서 맡아 처리하게 된다.

각 부처 감사관실을 총지휘하는 인사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표세진 4조정관.그는 앞으로의 사정방향에 대해 『부동산투기와 탈세혐의자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선별기준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은 없다.우선적으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경우등 투기의혹이 있는 공직자들이 조사대상이 된다.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탈세부분을 집중 조사할 것이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

▲내무부와 재무부,국세청의 전산자료를 활용해 조사를 벌이겠다.각 부처별로 조사를 벌이게 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안에 기준을 마련,시달하겠다.

­청와대로부터 조사대상명단을 통보받았나.

▲아직 통보받은 사실없다.

­장·차관등은 직급상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 부분은 별도의 사정기관이 맡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축재과정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우선 각 부처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경고나 해임·파면등 징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방안도 있다.명백한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1993-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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