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6일 파업”/노조 결의/협상진전 없을 경우
수정 1993-09-10 00:00
입력 1993-09-10 00:00
김위원장은 이날 『파업찬반투표 개표결과 조합원 85%이상이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시한인 18일전에 회사측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때에는 16일 하루나 이틀시한으로 파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지하철노조는 지금까지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회사측이 지난 4일 한마디 통보도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것은 대화를 통한 협상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3-09-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