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금융협력각서 서명/은행영업 최혜국대우 합의
수정 1993-09-10 00:00
입력 1993-09-10 00:00
이 각서에 따라 중국은 대체로 외국은행이 3년이상 사무소를 운영한후에 지점설치를 허용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한국의 은행들에는 1년이후 지점설치를 허용하게 되며 양국 금융당국간 실무회의를 연간 1회씩 정기적으로 갖고 금융관계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된다.
양국은 또 은행들의 영업장소와 영업범위에 대해 상호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1993-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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