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권리찾기」 청원 결실/일 시의회 한인참정권결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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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0 00:00
입력 1993-09-10 00:00
일본 인종차별 정책의 대명사였던 지문날인제도는 폐지됐지만 재일한국동포들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은 여전하다.그 대표적인게 바로 참정권문제다.
재일동포들은 납세 등 일본인과 똑같이 의무이행을 하고 있으나 참정권 등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재일동포들은 이같은 차별정책의 철폐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을 벌여왔다.그 투쟁이 마침내 하나의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재일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대판)부의 기시와다시의회가 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일한국인등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것이다.인구 20여만명의 기시와다시에는 현재 2천여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
결의안은 『정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비롯,지방선거에의 참정권등 인권보장을 확립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해서 당장 참정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시와다시의 9일결의는 외국인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로서 일본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정권요구 운동에 탄력을 불어넣게 될것으로보인다.
기시와다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활발한 교류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기시와다시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시의회 일·한친선우호의원연맹을 만들어 교류를 해왔다.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폭넓은 교류가 양국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마침내 이같은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 낸 것이다.정부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차원의 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예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기시와다시의회의 결의에도 불구,재일동포들이 실제로 참정권을 얻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정부가 이같은 참정권 보장 결의안 채택등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때문에 기시와다시의회도 상급기관인 자치성에 알리지 않고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결의안 청원자인 김치웅씨는 말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3-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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