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수표 해외 휴대반출 금지/신용카드 3천불이상 사용자 제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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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0 00:00
입력 1993-09-10 00:00
◎재무부 외화유출방지대책

오는 10월1일부터 원화 수표를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없으며 기업들의 해외 지사 설치요건도 강화된다.해외 단체여행시 여행업자에 의한 대리 환전제도가 폐지되고 교포가 국내 재산을 담보로 해외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반드시 거래은행을 통해야 한다.

해외 지사의 운용경비 송금실적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가 10월 중 미주지역부터 시작되며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외환지급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재무부는 9일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쳐 이같은 내용의 외화 불법 해외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2백만원까지 원화와 자기앞수표·당좌수표 등을 갖고 해외에 나갈 수 있으나,해외에서 불법으로 고액 원화 수표가 유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원화 수표의 휴대반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그러나 현금이나 원화 T/C(여행자수표)의 반출은 허용된다.

기업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지사 설치를 규제하는 한편 2천5백개 해외 지사의 운용경비 송금실적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월 3천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위규자에 대한 사후심사 및 제재도 강화한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송금을 막기 위해 본인임이 확인될 경우에만 환전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인 명의에 의한 분산송금이 명백한 경우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 이주비가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박선화기자>
1993-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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