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31명에 50억 추징/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세무조사
수정 1993-09-10 00:00
입력 1993-09-10 00:00
국세청은 변호사와 의사 31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결과 약 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청별로 지난 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변호사 12명,의사 1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변호사에 약 30억원·의사에 약 2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주로 최근 3년 동안의 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이다.<관련기사 10면>
변호사의 추징세액이 의사보다 많은 것은 의사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분야가 많아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탈루가 어렵기 때문이다.유명한 변호사인 C모씨는 약 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부산·대구지방청을 비롯한 7개 지방청은 지난 4월6일부터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족 이름으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변호사와 의사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했었다.
의사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많은 성형외과와 산부인과가 주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곽태헌기자>
1993-09-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