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적용대상 축소/각의,법개정안 의결
수정 1993-09-10 00:00
입력 1993-09-10 00:00
개정안은 최저가입찰제의 적용대상을 일반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20억원이상인 공사에서 1백억원 이상인 공사로,전기통신공사등의 경우 3억원이상인 공사에서 10억원이상인 공사로 각각 축소조정했다.
이와함께 예정가격의 70%미만의 가격으로 낙찰됐을 경우 예정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해 덤핑입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1993-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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