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매표 할아버지 모십니다”/도공,고령자 취업제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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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8 00:00
입력 1993-09-08 00:00
◎55세이상 60세이하자 대상/45개소에 45명 이달중 배치/일당 2만원·산재혜택 보장

한국도로공사가 국영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달부터 고령자 취업제도를 도입한다.

도공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업무에 55세 이상 60세 이하의 고령자를 고용키로 하고 위치와 교통량 등이 이들에게 적당한 톨게이트 46개소에서일할 45명을 이달중 우선 채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톨게이트에서 표를 팔고 회수하는 단순 직종에 결원이 생길 경우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또 6백여명에 달하는 도공의 20년 이상 근속자들의 노후 대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효과가 기대된다.

도공은 내년말까지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자사 퇴직자를 우선적으로 채용,고령자 취업비율을 3%까지 높이고 95년말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용대상은 중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55∼60세의 사람으로 희망자가 많을 경우▲도공 퇴직자 ▲5년 이상 근속직원 추천자 ▲기타 희망자 순으로 뽑는다.일급제(2만원선)로 6개월마다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며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경우에 따라 4시간).법정 휴일이나 휴가도 보장되며 업무상 재해 발생시에는 산재 혜택도 받는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취업 활성화와 정년 연장효과 등으로 다른 투자기관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함혜리기자>
1993-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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