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기종변경은 부적절”/「율곡」특감 결과발표
수정 1993-09-08 00:00
입력 1993-09-08 00:00
감사원은 7일 노태우전대통령정부가 차세대전투기사업의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노전대통령이 보낸 2차례의 회신서는 답변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고발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노전대통령이 지난 90년 10월26일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결정하면서 ▲대상기종의 획득소요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했고 ▲부족한 재원을 공군예산위주로 확보하도록 해 획득가능한 수준보다 과소산정했으며 ▲F16이 미공군에서 93년 이후 구매를 중단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기종변경대안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89년 10월과 11월,12월등 세차례에 걸쳐 기종을 F16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도록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89년 12월에는 이상훈전국방장관을 방문,특정기종(F18)을 지정하여 건의하지 말라고 권유하는등 F16기종에 편향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황영하사무총장은 『노전대통령이 보낸 회신의 전후 문맥을 보면 형식상으로 답변서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이를 질문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답변거부라는 절차적 쟁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실질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쟁점사항의 의미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차세대전투기종 결정 및 변경과정등에서 15건의 부당사항을 적발,소관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김희상현청와대국방비서관(육군준장)등 군관계자 9명을 인사조치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인사조치대상자는 중장 1명,소장 2명,준장 2명,대령 3명,서기관 1명등이다.<이도운기자>
1993-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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