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대리시험 알선/수배 학원강사 구속
수정 1993-09-07 00:00
입력 1993-09-07 00:00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 Y학원의 윤리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S다방에서 자신의 담당 학원생 이모군(19)의 아버지 영보씨(56)로부터 7천만원을 받아 이중 2천만원을 S대 유모군(당시 건축공학과 4년)에게 주고 이군대신 유군이 한양대 안산캠퍼스 전자공학과에 대신 시험을 치르게하는 등 학부모 2명으로부터 대리시험을 치러주는 조건으로 모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3-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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