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휴·폐업시 업무개시명령/보사부 법개정방침
수정 1993-09-07 00:00
입력 1993-09-07 00:00
보사부는 6일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앞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약국업무개시명령권을 도입하는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마련한 약사법개정시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앞으로 확정될 개정안에 업무개시명령권을 신설,집단행동등으로 약국문을 닫을 경우 시·군·구에서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약사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의사등에 대해서는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에서 지도명령권을 내려 의원문을 강제로 열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사부는 또 미국등에서 시행중인 OTC(over the counter)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소화제·감기약등 가정상비약에 대해 의사의 처방없이 슈퍼마켓등 일반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오는 9일 총폐업키로 결의한 대한약사회는 이날 상오 긴급이사회를 갖고 이날부터 각 시·도지부별로 회원들의 폐업계를 제출받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오는 8일 지부장회의를 열어 이 폐업계의 제출시한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신고관청인 시·군·구에 제출키로 했다.
또 면허증에 대해서는 8일 하오 2시까지 각 지부장이 서초구 서초동 협회사무실로 갖고오면 이를 하오 3시 보사부장관에게 제출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회도 이날 오는 8일 대규모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고 10일 전국대의원총회를 열어 면허증의 반납,한의원 폐업등의 방안을 논의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1993-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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