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재산내역 게재 관보 “불티”
수정 1993-09-07 00:00
입력 1993-09-07 00:00
7일 이뤄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정부와 국회가 각각 발행하는 관보및 공보를 통해 이뤄지자 시중에 관보·공보가 품귀현상을 빚는 소동이 발생.이는 언론기관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재산상태를 자세히 알려하는 일반인도 많았기 때문.
○…정부가 이날 발행한 관보는 겉표지를 제외하고도 4백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한권의 책.휴일을 빼고 매일 발행되는 관보는 정부 인사나 입법예고,법령공포등을 실어 평균 30∼40여쪽 발행되는 것이 상례이며 2만6천부씩 발간된다고.
그러나 이번에는 언론사들의 요청이 쇄도,1천여부를 더 만들었으며 1부당 3천5백원에 특별판매.각 언론사는 30∼50부씩 관보를 사갔으며 모 언론사는 2백80부를 한꺼번에 구매.
정부는 일반의 구매욕구에 호응,더 많은 관보를 제작해달라고 담당 인쇄소에 부탁했으나 일주일이상 야간작업을 한 인쇄소측이 인력난을 들어 거절.
국회도 4백38쪽 분량의 공보를 극비 보안속에 찍어 언론사에 50부씩 배부하고 추후 가격을 정산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반판매는 이번이 처음.부수도 평소 1천2백부에서 3천7백50부로 증간.
○…정부는 1급이상 공직자와 사법부,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의 재산공개내용을 실은 관보제작과정에서 보안에 무척 신경을 썼다는 후문.
박명재 총무처대변인은 6일 상오 7일자 관보를 언론에 배포한뒤 『최창윤총무처장관이 관보제작 의뢰사인 코리아 헤럴드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기밀이 잘 유지된 셈』이라고 피력.
박대변인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관보제작은 주로 야간에 했으며 8일이 소요됐다는 것.공개대상자들에게는 등록서류와 함께 공개서류도 따로 받아 공개서류를 사진판으로 떠 인쇄했으며 총 2만7천부를 찍었다고.<이목희기자>
1993-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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