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계속추적 처벌토록(사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9-05 00:00
입력 1993-09-05 00:00
해외지사를 설립,수출및 수입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외화를 불법 유출한 업자등 3명이 구속된 사례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후한 검은 돈의 해외도피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충격을 주고있다.

외화의 유출은 그 수법이 휴대밀반출과 수출입 가격조작등 다양하다.특히 해외 거래선과 짜거나 해외에 법인을 차려놓고 수출입가격을 조작한다든가 한국에서는 원화를 주고 외국에서 달러로 받는 이른바 삼각거래는 그 수법이 치밀해서 사직당국이 적발하기 어렵다.그런점에서 대검찰청은 이번에 어려운 일을 했으며 앞으로도 실명제 이후는 물론 실명제 이전에 유출되어 해외부동산 등에 투자된 검은돈을 가려내는 작업을 계속하기 바란다.

외화의 해외유출은 금융실명제 실시가 거론될때마다 그 규모가 증가했고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가명·차명 예금의 실명전환후 불법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명제이후 염려되는 실물투기와 외화유출가운데 외화밀반출은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점에서 그 해독이 더욱 크다.관계당국은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가로막는 망국적인 외화의 해외도피를 철저히 추적하여 돈을 빼돌리면 반드시 적발되고 법에의해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외환사범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외화 밀반출은 실명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지난 90년에 심했던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당초 실명제 실시예정인 91년을 한해 앞둔때였다.이해에 실물거래상에는 나타나지를 않아 국제수지상 오차및 누락으로 처리된 금액이 마이너스 19억7천만달러에 달했다.이 수치는 전년도보다 2배가 많은데 그 배증된 금액이 밀반출로 추정된다.

실명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지난 82년에도 국제수지상의 오차및 누락이 마이너스 12억9천만달러에 달했었다.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국제수지 통계상 가려내지를 못해 오차및 누락으로 처리된 것이다.

우리나라와 세무협약이 체결된 미국·일본·홍콩등의 세무당국과 현지 공관등으로부터 한국인의 부동산 투자정보를 제공받는등 국제거래조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과거에 유출된 자금을 찾아냄은 물론 실명제 실시이후 해외도피는 원천봉쇄토록 해야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가명및 차명예금의 실명화 과정에서 외국인 또는 교포명의로 실명을 한뒤 밀유출될것에 대비,각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또 그 수법이 치밀·다양한 점을 감안,검·경및 관세청 국세청 금융기관등이 공조체제를 갖고 일관된 조사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무역업체등의 불법 재산도피에 대한 직원들의 고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1993-09-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