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 세부담 3천억선 경감/한계세액공제 확대·표준소득률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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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5 00:00
입력 1993-09-05 00:00
◎세율 추가인하는 않기로/당정 협의

정부와 민자당은 4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의 세수확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상속·증여세 등의 세율을 추가로 내리지는 않기로 했다.그러나 실명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의 세부담을 더 덜어준다는데 대해서는 당정의 인식이 일치해 오는 8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무부에서 홍재형장관과 김용진세제실장,당에서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노인환재무위원장,나오연세제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측은 영세 상인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기준을 현행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높이고 무기장 사업자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김종호 민자당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입이 줄어들고,이에 따라 세출도 함께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균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더 낮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측의 세율 추가인하 요구 철회의사를 밝혔다.

서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내년도 세수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영세 상인들의 세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에는 양쪽이 인식을 같이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실무협의를 계속해 오는 8일 당정협의에서 최종적인 보완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과세 특례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추가 세액의 일정액을 경감해주는 한계세액 공제제도가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 미만을 1억5천만원이나 1억8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경우 8백억∼1천6백억원의 세수감소를 메울 방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평균 10%인 1천6백개 업종에 대한 무기장 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을 현행보다 평균 1∼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표준소득률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자는 93만명의 종합소득세 납세자 가운데 60만명이며 납세액은 2조원에 달한다.따라서 표준소득률을 1%포인트 내리면 납세자의 세부담은 2천억원이 줄어든다.<염주영·강석진기자>
1993-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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