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견인차량/도공 등록제 도입
수정 1993-09-04 00:00
입력 1993-09-04 00:00
도공은 3일 최근 견인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순회하거나 주차가 금지된 길어깨에 무단주차하면서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는 등 고속도로 운행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부당하게 견인료를 요구,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공은 오는 13∼16일 ▲자동차 견인 운송업체와 ▲자동차 1급 정비업체 중 보유 견인차가 6.5t 2대 이상(10t 1대 포함)이거나 4.5t 3대 이상,혹은 2.5t 4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한다.<함혜리기자>
1993-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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