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관보에 신속 게재
수정 1993-09-04 00:00
입력 1993-09-04 00:00
정부는 3일 국무총리 훈령인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개정,총리행정조정실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접수한후 하루내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토록 하고 주요 기관에는 전송등으로 통보,즉시 지시에 따른 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 읍·면·동등 일선행정기관에 도달하려면 최고 한달 정도까지 걸리던 것이 1주일이내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93-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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