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봉사복무/상근예비역제/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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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3 00:00
입력 1993-09-03 00:00
◎병역제도 공청회서 나온 개선안 내용/우편·소방 등 분야 2만2천명 선발/공공봉사제/1년 현역복무 뒤 향방업무 수행/상근예비역

국방부는 2일 공공봉사 복무제를 신설,비징집인력을 공공봉사분야에 투입하고 오는 95년 방위소집제도의 폐지에 대비,상근예비역복무제 신설등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방회관에서 열었다.

국방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등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연우국방부인사국장(육군소장)의 발표내용 요지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원칙적으로 이 안에 대해 찬성을 했다.

◇공공봉사복무제=병역부과의 형평성 및 병역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비징집인력을 공공봉사분야에 투입,대체병역을 수행케 하는 제도다.활용단체는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인력관리 및 통제능력을 구비한 국가·지방자치단체로서 인력획득이 곤란한 공익업무 지원분야로 한정한다.검토대상분야는 산림·우편·소방·국제협력·사회복지·환경감시요원등으로 2만2천명 정도가 배정된다.

선발은 분야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자원이 부족하면 강제배분을 병행한다.복무기간은 현역징집병의 복무기간보다 길게 하되 복무여건을 고려,26개월에서 32개월 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한다.자가숙식,출·퇴근 근무를 하며 현역병운영수준인 월12만∼24만원정도의 보수와 여비지급을 받으며 복무만료후에는 실역필 보충역신분으로 예비군에 편성된다.

◇상근예비역 복무제=예비역에 대해서도 국방분야에 일정기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상비군 대체전력확보와 방위소집폐지로 야기될 예비군무기고관리 및 행정업무보조업무등 향방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소요인원은 3만7천명 정도이다.복무형태는 현역부대에서 1년간 현역복무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돼 18개월간 복무한다.월5만∼6만원정도의 급여·교통비·급식비·피복비등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기타병역제도 개선=▲병적관리를 역종에 따라 본적지와 거주지로 구분하던 것을 거주지로 일원화한다.▲징·소집기피자 및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병역의무 면제기준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다.▲해·공군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한다.▲병역미필자(17세이전)의 국외여행출국시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2백만∼2천만원이하를 3백만∼3천만원이하로 한다.▲보충역으로 방위소집면제 처분하던 생계곤란자·2년이상 수형자·중학중퇴이하자·고아등을 제2국민역으로 편성,전시에만 소집하고 독자사유에 의한 보충역처분을 폐지한다.▲전공사상자 가족중 1인의 경우 방위소집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한다.<이건영기자>
1993-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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