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 등 이용/17억 불법대출/수원 대동신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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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3 00:00
입력 1993-09-03 00:00
【수원=조덕현기자】 경기경찰청은 2일 수원시 대동신용협동조합(이사장 문상진)이 가명과 차명 등을 이용해 대출금 31억원가운데 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했다는 신용협동조합 경기도지부의 고발장을 접수,수사에 나섰다.

신협 경기지부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9월 보훈가족을 조합원으로 모집해 설립된 대동신협이 그동안의 대출금 31억원가운데 17억원을 조합원인 대지통상 대표 김모씨등 5명에게 편중대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993-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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