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제도/총무처·각급 교육원·위탁교육등 유형 분류(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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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3 00:00
입력 1993-09-03 00:00
◎직급·직무따라 기본자질·전문지식 등 배양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및 기술이 확대되고 그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으로 선발되었다고 해도 지속적인 능력발전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 시대에 뒤처지기 마련이다.이러한 추세에 대비하기위해 국가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 전체의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정신자세 함양과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공무원임용령에서도 교육훈련과 인사관리를 연계해 근무성적,근무경력과 함께 교육훈련성적을 승진인사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교육훈련은 중앙훈련관장기관인 총무처,각급 행정기관,각급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다.총무처는 중앙교육훈련 관장기관으로서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및 일반지침을 수립하며 교육훈련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각 부처및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평가와 지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교육을 담당하며 각급 공무원교육원은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규직무교육을 담당한다.

공무원교육원은 소속기관에 따라 국가기관·지방기관으로,교육내용에 따라 일반교육훈련기관·특수교육훈련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각급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훈련실시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매년 약 16만명의 공무원에 대해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훈련 유형은 목적별,기능별,대상별,분야별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현행 법령및 지침에 따른 우리의 공무원훈련유형은 우선 공무원교육기관훈련교육,직장교육,위탁교육으로 나뉜다.공무원교육기관교육은 직급별 기본교육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으로 분류된다.위탁교육도 국내와 국외가 있다.

직급별 기본교육은 해당 직급에 필요한 기본자질과 능력배양을 위해 승진단계별로 실시한다.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은 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및 기술습득을 위해 주로 보직 또는 담당직무 변경시 실시하고 있다.

직장교육은 각급 기관장 책임하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정부시책등 정신교육을 월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위탁교육은 정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전문분야의 교육을 위해 국내외 대학(원),연구기관,국제기구등에 장·단기 파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파견 또는 휴직처리를 하여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고도의 국제문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유진현 총무처 국내훈련과장>
1993-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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