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배우자공제 2억은 돼야”/민자세제특위,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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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3 00:00
입력 1993-09-03 00:00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인하 요구/봉급생활자 배려주장엔 소홀한 인상

민자당은 2일 여의도당사에서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세제개혁특위(위원장 나오연) 전체회의를 가졌다.

1일 상오 국회에서 가진 재무당정, 하오 서울 시내 C음식점에서 가진 비공식 고위당정에 이어 실명제에 따른 당정협의가 이틀새 3번이나 열린 것이다.

이날 세제개혁특위에서는 소득·법인·상속·증여세 세율인하와 영세상인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범위확대,기업의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등 이미 당측에서 정부에 촉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날 당에서는 나위원장과 정필근·최돈웅의원과 중앙상무위원 가운데 김웅길·박창규위원등이 참석했다.

민자당은 이러한 당의 입장을 오는 6일 열릴 재무당정에서 더 구체화해 전달하고 정부의 추가 세제개혁을 이끌어 낼 태세지만 당이 촉구하고 있는 상당 부분은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기준점·기업의 접대비등과 관련돼 있어 근로자나 일반 봉급생활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당에서는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7%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정도는 부족하고 45%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율도 34%,20%(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에서 32%와 18%로 낮췄으나 30%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1억원+(결혼연수×6백만원)에서 1억원+(〃×1천만원)으로 올렸으나 차제에 부부재산공유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절반에 대해서 공제를 하거나 기초공제액을 2억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또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세액의 20%를 할증키로 한 데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당은 이날 세율인하와 함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특례자가 되는 매출액 규모를 연간 3천6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올린 정부안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1억8천만원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민자당은 영세상인들의 과표현실화율이 20%선에 불과한데 과세특례자 기준점을 대폭 올리지 않고는 과표양성화가 어려울 것으로,즉 실명제의 조기정착이 안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접대비도 이날 회의의 메인 테마.

민자당은 중소기업 접대비 기초금액을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올리는 정도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비자금조성이 어려워진 대기업의 접대비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접대비에 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이 강력 반발,조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부가가치세 환급기일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자당은 한의대생 집단유급문제와 달리 토초세라든가 실명제 보완대책 마련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당 주변에서는 당이 실명제 초기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의식,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다 최근 세율인하등 보완대책 마련을 대통령이 수용함에 따라 강력하게 의견 개진에 나서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업체 대표 출신등 세제개혁특위위원들은 정부의 세제개혁안이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현실을 들어 강력히 주장했다.

「기업하는데 악착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세수를 내세워 세율인하에 인색하기 보다는 실명제 성공을 위해 실명제의 정신인 공평성과 납세자 권익보호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세제개편과 관련된 세법은 조세감면규제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등 모두 13개로 오는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자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올해 세제 개편안은 1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는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크게 변모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석진기자>
1993-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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