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하폭 확대키로/당정 합의/“감세 기대 못따라…6일 재조정”
수정 1993-09-02 00:00
입력 1993-09-02 00:00
당정은 오는 6일 공식 당정회의를 갖는 등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10일 이전까지 근로소득세를 포함,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세율의 추가 인하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이날 접촉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맞춰 발표한 재무부의 세제개편안이 세부담 경감 기대에 못미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정부측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부장관 김철수상공부장관이,당측에서 김종호정책위의장 서상목제1정조실장 나오연당세제개혁위원장 김채겸국회경과위 간사가,청와대측에서 박재윤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접촉에서 당 관계자들은 정부측이 내년도 세수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이유로 세율 인하폭을 당초 계획보다 작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이의를 제기,정부측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5백50만원에서 5백87만원으로 인상된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보다 높아지고 근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율도 상당수준 인하될 전망이다.
한 참석자는 이와 관련,『당정간에 세율의 인하폭을 더 낮춰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내년도 세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추가 인하폭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세율인하폭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박대출기자>
1993-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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