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전명성회장 소득세 무효소 제기
수정 1993-09-01 00:00
입력 1993-09-01 00:00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79년 4월부터 83년 7월 사이 그룹계열사가 빌려쓴 사채 1천66억여원의 이자 5백54억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법인이 아닌 자신에게 세무서가 세금을 물린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993-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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