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변호사 6명 변협에 징계신청/서울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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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1 00:00
입력 1993-09-01 00:00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31일 불성실변론 등 비위혐의가 드러난 장기욱변호사(50·고시13회)등 6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서울변협에 따르면 장변호사는 지난 91년 4월 윤모씨로부터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항소심사건을 수임한뒤 두차례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변론기일지정 신청도 하지않아 항소취하 됐다는 것이다.



또 박상일변호사(75·일본고등문관 사법과)는 지난 4월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동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등 2곳에 동시에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왔다.

이밖에 징계신청된 차형근변호사(37·사시26회)와 전병목변호사(38·사시26회)는 브로커를 고용,7건과 4건씩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1993-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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