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신고 간소화/내년 7월부터/전입신고만으로 끝내
수정 1993-09-01 00:00
입력 1993-09-01 00:00
내년 7월1일부터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주민등록 전출·입 절차가 전입신고 하나로 일원화된다.이에따라 전출·입에 따른 향토예비군 신고등 일체의 신고절차가 전입신고로 전면 대체된다.
내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내무부는 또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전출·입 과정의 통·리장 경유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거주이전등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통·리장의 확인과정 없이 전입신고서 한종류의 서류만 작성,제출하면 모든 전출·입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경우 전거주지에서 재등록이 가능토록했던 것을 신 거주지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재등록이 가능토록했다.
1993-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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